「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일부 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3-192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3-06-28
- 등록일 2013-06-28
- 조회수 411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92호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 요령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도래한 재검토기한 연장
2. 주요 개정내용
○ 재검토기한 연장
- 2013년 6월 30일에서 2016년 6월 30일로 변경
- 기존 부칙에 규정되어 있던 재검토기한 조항을 본칙에 규정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제8조 ~ 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3. 6. 4 ~ 6. 24)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없음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 요령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도래한 재검토기한 연장
2. 주요 개정내용
○ 재검토기한 연장
- 2013년 6월 30일에서 2016년 6월 30일로 변경
- 기존 부칙에 규정되어 있던 재검토기한 조항을 본칙에 규정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제8조 ~ 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3. 6. 4 ~ 6. 24)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없음
부서 농수산물안전과
담당자 정영애
전화 043-719-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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