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위생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3-194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3-07-08
  • 등록일 2013-07-11
  • 조회수 422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 - 194 호

식품위생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약사법」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의약품,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의 검사원 등의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계획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을「식품·의약품 검사원 등의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
나. 의약품등 품질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검사원 등의 교육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1) 「약사법」등 개정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검사원 및 대표자 교육실시를 위한 세부사항 마련
2) 의약품등 품질검사 교육기관 지정신청 기준 및 교육 운영규정 마련
3) 품질검사기관의 검사원 및 대표자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실시로 검사결과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30조, 「약사법」 제73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2. 11. 2. ~ 12. 31.) 결과, 특이 사항 없음
(3)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 비중요규제(’13.5.17.)

첨부파일
  • [식약처 고시 2013-194] 식품위생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황태익

전화 043-719-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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