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
  • 고시번호 제2013-196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3-07-18
  • 등록일 2013-07-18
  • 조회수 604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하는 훈령·예규 등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원활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이 수행 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연장
- 2013년 5월 25일에서 2016년 5월 25일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3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행정예고(‘13.5.8. ~ ‘13.5.30.) 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비대상(‘13.6.26.)

첨부파일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_운영_규정_일부_개정_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96호,2013.7.18.).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관리총괄과

담당자 김준형

전화 043-719-2068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