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고시 알림
- 고시번호 제2013-197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3-07-18
- 등록일 2013-07-18
- 조회수 3964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고시 알림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이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하는 훈령·예규 등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위생관리 수준과 식품공급 등에 대한 평가로 식품위생수준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연장
- 2013년 4월 20일에서 2016년 4월 20일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5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행정예고(‘13.4.29.∼’13.5.30.) 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2)규제심사 : 없음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이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하는 훈령·예규 등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위생관리 수준과 식품공급 등에 대한 평가로 식품위생수준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연장
- 2013년 4월 20일에서 2016년 4월 20일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5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행정예고(‘13.4.29.∼’13.5.30.) 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2)규제심사 : 없음
부서 식품관리총괄과
담당자 우제용
전화 043-719-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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