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소비자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고시 알림
  • 고시번호 제2013-199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3-07-30
  • 등록일 2013-07-30
  • 조회수 566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99호

「소비자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고시 알림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설정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재검토기한 2016년 7월 29일까지로 재설정(안 제7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35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2013. 7. 4. ~ 2013. 7. 23.(공고 제2013-93호, 2013. 7. 4.)
2) 규제심사 : 규제신설 없음

첨부파일
  • 소비자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13-199호,'13.7.30).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소비안전과

담당자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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