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 시료채취, 증지교부 및 보관품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 고시번호 예규 제44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3-07-31
  • 등록일 2013-07-31
  • 조회수 3520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44호

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 시료채취․증지교부 및 보관품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1. 개정 이유
국가검정제도가 국가출하승인제도로 변경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법률 제10788호, 2012. 6. 8. 시행)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증지발급이 폐지되어 증지 교부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을 ‘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 시료채취 및 보관품 관리규정’으로 함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국가검정증지의 폐지에 따라 증지교부에 대한 사항 삭제(안 제1조, 제5조, 제6조)
다. 검체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운영지원과로 변경 (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제7조제1항)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별첨)
2) 행정예고
공고 제2013-27호 (2013.04.30. ~ 2013.05.19.)

첨부파일
  • 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 시료채취증지교부 및 보관품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안_최종.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지애

전화 043-719-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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