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훈령)
- 고시번호 훈령 제46호
- 분야 기타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3-07-31
- 등록일 2013-08-01
- 조회수 3568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시행)되어 종전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개편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제정(총리령 제1010호, 2013. 3. 23 공포․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종전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관된 사무를 반영하고, 개편조직 체계에 맞도록 부서별 전결권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보건복지부 및 종전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관된 식․의약품 안전정책 및 농․축․수산물 위생안전 기능 반영
나. 본부 심사기능 평가원 이관에 따른 기능 폐지
다. 국․과별 상이한 처리사항을 공통사항으로 통합․조정
1.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시행)되어 종전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개편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제정(총리령 제1010호, 2013. 3. 23 공포․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종전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관된 사무를 반영하고, 개편조직 체계에 맞도록 부서별 전결권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보건복지부 및 종전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관된 식․의약품 안전정책 및 농․축․수산물 위생안전 기능 반영
나. 본부 심사기능 평가원 이관에 따른 기능 폐지
다. 국․과별 상이한 처리사항을 공통사항으로 통합․조정
부서 행정관리담당관
담당자 최기환
전화 043-719-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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