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훈령)
  • 고시번호 훈령 제46호
  • 분야 기타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3-07-31
  • 등록일 2013-08-01
  • 조회수 3568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시행)되어 종전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개편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제정(총리령 제1010호, 2013. 3. 23 공포․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종전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관된 사무를 반영하고, 개편조직 체계에 맞도록 부서별 전결권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보건복지부 및 종전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관된 식․의약품 안전정책 및 농․축․수산물 위생안전 기능 반영
나. 본부 심사기능 평가원 이관에 따른 기능 폐지
다. 국․과별 상이한 처리사항을 공통사항으로 통합․조정

첨부파일
  •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 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별표_위임전결사항(20130731).xls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행정관리담당관

담당자 최기환

전화 043-719-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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