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 고시번호 제2013-203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3-08-01
  • 등록일 2013-08-01
  • 조회수 3987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설정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재검토기한을 2016년 7월 6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3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9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2013. 6. 19. ~ 2013. 7. 9.(공고 제2013-77호, 2013. 6. 19.)
2) 규제심사 : 규제신설 없음

첨부파일
  • 「정서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03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안전과

담당자 강윤숙

전화 043-719-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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