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 고시번호 2013-205
  • 분야 의약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3-08-07
  • 등록일 2013-08-07
  • 조회수 4963
조루 치료용 ‘클로미프라민 함유제제’가 시판될 경우 성기능 강화제 등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동 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추가 지정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2013.8.7.자로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오·남용우려의약품_지정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알림).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관리총괄과

담당자 허경무

전화 043-719-2660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