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 고시번호 2013-205
- 분야 의약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3-08-07
- 등록일 2013-08-07
- 조회수 4963
조루 치료용 ‘클로미프라민 함유제제’가 시판될 경우 성기능 강화제 등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동 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추가 지정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2013.8.7.자로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의약품관리총괄과
담당자 허경무
전화 043-719-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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