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3- 206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3-08-08
  • 등록일 2013-08-08
  • 조회수 8563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육가공품의 식중독균 기준 적용에 있어 혼선을 없애고, 개별기준의 대장균 O157:H7과 살모넬라균의 검사시료수를 다른 식중독균의 검사시료수와 통일하고, 비살균액란의 유통기한을 국내 제조 및 유통환경에 맞게 재설정하고자 함
유산균수 시험법 중 새로운 배지를 추가하고 기존 식육감별법 및 한우확인시험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검사법을 신설하여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중독균의 중복기준 삭제 및 시료수 개정(안 제1. 6. (3), 제2. 2. 가. (3), 3. (4))
1) 식육가공품의 식중독균 기준 적용에 혼선이 있어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중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와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을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으로 옮기고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중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기준 삭제
2) 개별기준에 있는 대장균 O157:H7과 알가공품의 살모넬라균의 검사 시료수를 공통기준의 식중독균 검사시료수와 통일
나. 비살균액란 유통기한 개정(안 제2. 3. (3))
비살균액란의 유통기한을 국내 제조 및 유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기준으로 재설정
다. 시험법 개정
1) 유산균 시험법 중 배지 추가 및 검사 시료량 통일(안 제3. Ⅲ. 9. 사. (2) (3) (가) (나) (다))
2) 기존 식육감별법이 품종간 교차반응 등 비특이 반응으로 인하여 정확한 감별이 어려워 현 방법보다 종 특이도가 높은 방법 추가(안 Ⅳ. 2. 나. (2). (나) 2) 라) ③ ㉱)
3) 한우확인시험법 제1법(MS법)과 2법(SNP법)이 검사 비용이 많고 실험소요시간도 길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검사법 신설(안 Ⅳ. 2. 나. (2). (나) 4) 다))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3. 4. 26. ~ 2013. 6.24.)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2013. 8. 5.)
첨부파일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13-206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축산물기준과

담당자 김영조

전화 043-719-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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