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알림
  • 고시번호 훈령 제47호
  • 분야 기타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3-08-07
  • 등록일 2013-08-09
  • 조회수 6597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47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훈령 개정을 통하여 우리 처 및 소속기관의 민원사무 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재검토 기한 연장
- 2013년 7월 14일에서 2016년 7월 14일로 변경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
나. 예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1) 의견조회(2013.6.25~2013.6.27, 특이사항 없음)
2) 행정예고(2013.7.10~2013.7.29, 특이사항 없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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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전문(훈령제47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고객지원담당관

담당자 윤중관

전화 043-7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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