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개정
  • 고시번호 제2013-208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3-08-16
  • 등록일 2013-08-16
  • 조회수 4202
1. 개정 이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명칭, 제명 변경 및「식품위생법」관련 조항 변경을 반영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소관 명칭, 제명 및 관련 조항 변경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변경
2) 제명「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지침」을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3)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미 반영된 관련 조항 반영
「식품위생법」 제40조 → 제5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 → 제84조

나. 재검토기한 조항 신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신설하고자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5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2013. 7. 5 ~ 2013. 7. 25(공고 제2013-94호, 2013. 7. 5)
2)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없음

첨부파일
  •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개정문, 제2013-208호, 2013. 8. 16).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소비안전과

담당자 지현화

전화 043-719-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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