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3-210호
  • 분야 의료기기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3-08-29
  • 등록일 2013-08-29
  • 조회수 424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10호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용한 재검토기한(2013.12.23)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제10조제7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28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제10호, 제15조제1항제6호, 제20조제1항제4호의2, 제29조의5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3.7.5.~2013.7.25)
(2)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없음
첨부파일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13-210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정재용

전화 043-23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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