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3-213호
- 분야 의료기기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3-08-29
- 등록일 2013-08-29
- 조회수 472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13호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적용한 재검토기한(2013.7.27)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20조, 제25조의2, 제29조의2, 제29조의3,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항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6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3.7.5.~2013.7.25)
(2)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없음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적용한 재검토기한(2013.7.27)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20조, 제25조의2, 제29조의2, 제29조의3,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항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6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3.7.5.~2013.7.25)
(2)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없음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정재용
전화 043-23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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