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3-218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3-09-12
  • 등록일 2013-09-12
  • 조회수 514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18호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에 설정된 재검토기한(2013.9.17.)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3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3.8.2.~8.22.)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신설․강화 등 없음
첨부파일
  •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관리총괄과

담당자 김보경

전화 043-719-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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