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3-225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3-09-27
  • 등록일 2013-09-27
  • 조회수 593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25호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기준합리화로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영양소를 고루 갖춘 어린이기호식품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에 관한 기준 개선(안 별표제1호)
1) 기준합리화를 통한 품질인증식품 생산 및 판매 확대로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기호식품 제공
2) 조리식품 안전에 관한 기준 중「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5.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중 4)식중독균을 제8. 식품접객업소의(집단급식소 포함)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4. 규격 중 (5)식중독균으로 수정함

나. 식품첨가물의 사용에 관한 기준 개선(안 별표제3호)
1)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에 따라 식용타르색소 중 적색 제102호를 삭제하고자 함.
2) 어린이 기호식품에 식용색소 적색 제102호의 사용제한 기준 개정[식약청 고시 제2010-62호(2010.8.18)〕에 따라 식용색소 적색 제102호를 삭제하여 첨가물 사용기준과 동일하게 맞춤.

다.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 연장
2013일 6월 30일을 2016년 6월 30일로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2013.5.6~7.31(공고 제2013-33호)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위원회 심의(‘13.7.17)
첨부파일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식약처 고시 제2013-225,'13.9.27).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안전과

담당자 남혜선

전화 043-719-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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