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제한 및 금지대상 고열량 저영양 식품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3-229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3-10-04
- 등록일 2013-10-04
- 조회수 5859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3-229호
광고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 일부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도래된 재검토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텔레비전 방송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이 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정하여 어린이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3조)
2013년 9월 6일을 2016년 9월 6일로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2013.9.11∼10.1, 공고 제2013-172호)
광고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 일부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도래된 재검토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텔레비전 방송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이 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정하여 어린이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3조)
2013년 9월 6일을 2016년 9월 6일로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2013.9.11∼10.1, 공고 제2013-172호)
부서 식생활안전과
담당자 남혜선
전화 043-719-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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