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
  • 고시번호 예규 제46호
  • 분야 기타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3-11-04
  • 등록일 2013-11-04
  • 조회수 8132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46호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 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축산물 잔여검체를 관리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이에 따라 축산물 잔여검체의 경우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의뢰인의 잔여검체 반환청구 시점을 의뢰시점으로 명확화 하는 등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화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 규정을 적용받는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의 목적, 정의 및 보관 등 부분에 축산물을 추가함(안 제1조, 제3조제1호가목, 제4조제1항제3호)
1) 「정부조직법」개정(’13.3.23.)으로 축산물 안전성 업무가 식약처로 이관됨에 따라, 식약처 소관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의 목적 등에 축산물 포함 필요
2) 목적, 정의 및 잔여검체의 보관 등 부분에 축산물 관련 근거 법령 추가
3) 축산물 잔여검체가 활용 가능해짐에 따라 환경오염 가능성 감소
나. 의뢰인의 잔여검체 반환청구 시점을 의뢰 시점으로 명확히 함(안 제6조제2항)
1) 의뢰인의 잔여검체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잔여검체를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반환청구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그 시점의 명확화 필요
2) 의뢰인의 반환청구를 의뢰 당시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시
3) 잔여검체의 반환에 있어 관련공무원의 예측가능성 증대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2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5조 및 제85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5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3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첨부파일
  •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 일부개정예규(제46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장수용

전화 043-719-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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