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3-233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3-11-12
  • 등록일 2013-11-12
  • 조회수 2184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33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기준․규격의 국제적 조화 및 효율적인 기준․규격 관리를 위해 수산물 원재료를 세분화하여 합리적으로 분류하고, 특수용도식품 중 영아용 조제식 및 성장기용 조제식의 비타민 D, E 단위 및 니코틴산의 명칭을 개정하여 국제규격과의 조화를 이루고자 함.
또한 시험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의 편찬에 따라 관련항목을 삭제하고, 로얄젤리가공식품, 버섯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효모식품, 효소식품, 화분가공식품의 제조·가공기준, 규격 및 시험방법을 제·정비하며, 관련법의 명칭 개정을 반영하고자 함.
아울러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잔류농약 성분의 잔류물 정의를 마련하여 규제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인체위해가능성이 낮은 농약에 대하여 기준설정 면제 항목을 설정하여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삭제[제 1, 1), (2), 제 2, 1, 1), 제 2, 3, 9)〕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 및 규격」편찬에 따라 관련 문구 삭제

나. 수산물 원재료 분류 개정[제 1, 3, 2)〕
1) 기준·규격의 국제적 조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기준․규격 관리를 위해 합리적인 수산물 원재료 분류가 필요함
2) Codex 등 국제 분류에 맞춰 어류를 민물어류, 회유어류, 해양어류 등으로 세분화하여 합리적으로 수산물 원재료를 분류하고 이에 따라 어패류 등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기준․규격의 합리적 관리 및 국제적 조화

다. 로얄젤리가공식품, 버섯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효모식품, 효소 식품, 화분가공식품의 제조·가공기준 등 제·정비[제 2, 3, 12), 제 5, 29-19, 5), 6), 제 5, 29-20, 5), 6), 제 5, 29-21, 5), 6), 제 5, 29-22, 5), 6), 제 5, 29-23, 5), 6), 제 5, 29-24, 5), 6)]
1) 로얄젤리가공식품, 버섯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효모식품, 효소식품, 화분가공식품 중 캡슐 또는 정제형태로 이들 제품을 제조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한 효력이 2012년 12월 만료됨(제2010-2호, 2010.1.7)에 따라 제조·가공기준, 규격 및 시험 방법 제·정비 필요
2) 제조·가공기준 중 관련내용을 삭제하고, 로얄젤리가공식품, 버섯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효모식품, 효소식품 및 화분가공식품의 붕해시험 규격과 관련시험방법을 삭제함

라. 농약 잔류허용기준 면제 항목 설정[제 2, 5, 10), (2)]
1) 농약을 사용하더라도 잔류되지 않거나, 인체 위해가능성이 없는 성분에 대한 기준설정 면제 항목으로 설정할 필요
2) 1-메틸사이클로프로펜 등 57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면제목록 마련
3) 인체위해가능성이 낮은 농약들에 대한 면제목록 지정으로 국민 불안감 해소

마. 영아용·성장기용 조제식의 비타민 D, E 단위 조화 및 니코틴산을 영양소 명으로 개정〔제 5, 19-1, 5), (5), (6), (10), (18), (23) 및 제 5, 19-2, 5), (5), (6), (10), (17), (21)〕
1) 비타민 D, E의 규격은 국제단위(IU)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외국 및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는 ㎍(또는 ㎎) 또는 국제단위(IU)를 같이 제시하고 있어 단위조화가 요구되며, 니코틴산은「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영양소 명으로 개정 필요
2) 비타민 D, E의 규격을 ㎍(또는 ㎎)와 국제단위(IU)로 제시 병행하도록 개정하고 니코틴산을 나이아신으로 개정
3) 영양소의 국제 단위 및 명칭 조화

바. 시험법 개정
시약 및 시액 조제, 시험용액 조제 및 추출방법 등을 개정하여 시험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1) 비타민 D 시험법 개정[제 10, 1, 1.2, 1.2.2, 1.2.2.7〕
2) 착색료 시험법 개정[제 10, 2, 2.4, 2.4.1〕
3) 사플루페나실(Saflufenacil) 분석법 신설 [제 10, 4, 4.1, 4.1.4.165〕
4) 인삼 중 잔류농약 분석법 개정[제 10, 4, 4.2, 4.2.1.1〕
5) 곰팡이독소 시험법 개정[제 10, 6, 6.1, 6.1.5, 6.1.6, 6.1.7〕
6)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시험법 개정[제 10, 7, 7.4]
7) 벤조피렌 시험법 개정[제 10, 7, 7.8, 7.8.1〕
8) 멜라민 시험법 개정[제 10, 7, 7.9, 7.9.1〕
9) 폴리염화비페닐 시험법 개정[제 10, 7, 7.10]

사. 원료목록 등의 자구 수정
1) ‘대한약전’이 ‘대한민국약전’으로,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과 ‘생약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이 병합되어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으로 개정됨에 따라 명칭 개정 필요
2)〔별표 2〕,〔별표 3〕,〔별표 4〕“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목록,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목록에서 명칭 개정

아.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별표 4] 중 (17), (26), (29), (31), (35), (61), (69), (74), (101), (105), (112), (114), (116), (118), (133), (149), (151), (165), (203), (206), (212), (220), (221), (223), (230), (238), (239), (242), (254), (257), (259), (290), (299), (301), (309), (321), (323), (325), (332), (335), (339), (348), (350), (351), (352), (353), (354), (357), (359), (360), (363), (365), (366), (367), (368), (380), (390), (391), (394), (395), (399), (403), (405), (408), (409), (416), (417), (421), (422), (423), (424), (426), (430), (431)]
1) 「농약관리법」에 사용·등록되어 있는 농약의 사용방법 등의 변경 및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요청에 따른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으로 인한 기준 개정이 필요
2) 마이클로부타닐, 피리메타닐에 대한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3) 디메칠 디치오카바메이트, 나밤, 마네브, 만코제브, 메티람, 에틸렌비스디치오카바메이트, 지네브, 지람, 티람, 퍼밤, 프로피네브의 잔류허용기준을 디치오카바메이트로 통합하고, 메소밀과 티오디카브의 잔류허용기준을 메소밀로 통합하며, 카보후란, 벤푸라카브, 카보설판, 푸라치오카브의 잔류허용기준을 카보후란으로 통합. 아울러 칼탑, 벤설탑, 티오사이크람의 잔류허용기준을 캅탑으로 통합하고 싸이헥사틴과 아조싸이클로틴의 잔류허용기준을 싸이헥사틴으로 통합함
4) 디페노코나졸 등 51종 농약에 대한 기준을 신설 및 개정함
5) 농산물에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합리화)을 통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자. 신규 등록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4] 중 (433), (434), (435), (436), (437), (438), (439)]
1) 「농약관리법」에 신규로 등록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마련이 필요
2) 새로 사용 등록된 사이안트라닐리프롤, 에폭시코나졸, 펜피라자민, 플루티아닐, 플룩사피록사드, 피리오페논, 스피로테트라맷
3)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을 통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차. 농약 잔류물의 정의 마련
1) 현재 식품공전에서는 각 농약별 규제 대상성분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음
2) 잔류허용기준 설정된 이민옥타딘 등 439종에 대한 잔류물의 정의 마련
3) 잔류물 정의 마련으로 기준설정의 투명성 및 시험검사의 일관성 유지

카.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별표 5] 중 (3), (69)]
1)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중 비에치씨 기준을 개정함에 따른 인삼 중 잔류허용기준과의 조화 필요
2) 비에치씨(BHC : α, β, γ 및 δ-BHC의 합)의 잔류허용기준을 비에치씨(BHC : α, β 및 δ-BHC의 합)와 린단(Lindane : γ-BHC)으로 구분
3) 농약 잔류허용기준 조화로 안전관리의 일관성 유지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공고 제2013-34호 (2013. 5. 6 ~ 2013. 7. 5)
공고 제2013-73호 (2013. 6. 13 ~ 2013. 8. 12)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2013. 8. 6 위생제도분과 심의 제2013-3차 (2013.08.06)
나) 2013. 3. 13 잔류물질분과 심의(1차)
다) 2013. 9. 12 잔류물질분과 심의(2차)
3) 규제심사 : 비규제 대상 확인증 발급(2013.10.25)

첨부파일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_제2013-233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박미선

전화 043-719-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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