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 전부개정
  • 고시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51호
  • 분야 기타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3-11-20
  • 등록일 2013-11-20
  • 조회수 7754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51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 전부개정

1. 개정 이유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및 재계약 절차 마련, 휴가 및 휴직 범위 확대,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 근거 마련 등 계약직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를 개선하고, 근무성적평가 실시, 복무ㆍ보안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 등 성과와 역량위주의 체계적 인사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직무분야와 직종을 구분하고, 대외직명을 정함(안 제3조)
1) 직무분야 : 실무분야, 심사분야, 연구분야
2) 직종 : 사무실무원, 외국어에디터, 청사관리원, 심사관, 심사보조원, 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위원, 시험연구원, 연구원
3) 대외직명 : 실무관, 심사관, 연구원
나. 합리적인 정원 및 인력관리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을 만 57에서 만 60세로 연장함(안 제8조)
라. 직종별ㆍ직무등급별 채용자격기준을 정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 채용과정을 명확히 함(안 제9조, 제10조)
마.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를 하도록 하고, 신원조사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11조)
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및 재계약 요건ㆍ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14조, 제15조)
1) 기간제근로자 근무성적평가 결과 우수한 경우 2년 미만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및 재계약 가능 등
사.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에 ‘계약직근로자 인사위원회’를 구성함(안 제19조, 제20조)
1) 표창 및 징계, 계약기간 중의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2) 위원장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5급이상 공무원 2~4명으로 함
아. 근무성적평가 실시를 의무화 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
1) 모든 계약직근로자는 5.30, 11.30 기준으로 연 2회 실시
2) 평가자는 5급상당 공무원으로, 확인자는 부서장으로 함
자. 필요한 경우 부서 간 무기계약근로자의 전보가 가능하도록 요건과 절차를 정함(안 제24조)
차. 휴직범위를 확대하고, 휴직종류ㆍ기간 및 절차를 정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
1) 육아휴직(1년 이내), 가족돌봄휴직(90일 이내), 질병휴직(6개월 이내), 법령상 의무이행휴직(필요한 기간)
카.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의무를 부여함(안 제31조)
1)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식약처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2) 기타 직무상 명령 준수, 비밀유지, 품위손상 금지 등
타. 공무원과 동일하게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
파. 공무원과 유사하도록 휴가범위를 확대하고 휴가기간 등을 정함(안 제40조부터 제45조)
1) 병가기간 확대(30일 → 60일), 모성보호시간 도입(1일 2시간), 방송대 수업휴가, 재해구호휴가 도입 등
하. 표창 근거를 마련하고 징계사유 및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52조, 제56조)
1) 징계 종류에 ‘감봉’ 추가(해고, 정직, 감봉, 견책)
거.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58조)
너. 연간 3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61조)
1) 전문성 등 업무능력 향상, 소양함양 등 자기계발 지원, 복무관리 및 보안ㆍ윤리의식 제고 등
첨부파일
  • 131119_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 전부개정(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고지훈

전화 043-719-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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