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3-237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3-11-25
- 등록일 2013-11-25
- 조회수 743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37호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에 적용한 재검토기한(2013.12.3)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3.10.24 ∼ 11.15)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에 적용한 재검토기한(2013.12.3)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3.10.24 ∼ 11.15)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한기태
전화 043-719-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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