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고시번호 훈령 제52호
  • 분야 기타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3-11-29
  • 등록일 2013-11-29
  • 조회수 542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제52호, 2013.11.29)입니다.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및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안 제3조제1항, 제5항, 제6조제2항)
- 고문변호사 위촉 시 공모 또는 내․외부 추천제를 도입하고 연임을 3회로 제한하며,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시 수의계약 기준 마련
나. 청렴성 검증강화(안 제3조제2항)
- 고문변호사 위촉 시 징계내역 전력 조회하여 위촉 제한
다. 특혜성 소송사건 몰아주기 방지(안 제6조제3항, 제5항)
- 연간 소송대리인 1인에 대한 소송위임 건수를 전년도 총 건수의 1/3 이내로 하고, 식약처 근무 변호사 퇴직 후 1년 이내 대리인 선임을 제한
라. 사후관리 강화(안 제4조제4호, 제8조)
- 자문 및 소송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실적이 저조한 고문변호사 해촉 근거 마련
마. 정보공개(안 제10조)
-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
바.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11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 설정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제52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전지현

전화 043-719-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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