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제개정
- 고시번호 예규 제47호
- 분야 기타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3-11-29
- 등록일 2013-11-29
- 조회수 4727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을 2013년 11월 29일 일부개정하였습니다.
1. 개정 이유
법제처 훈령․예규 등에 대한 심사결과 개선의견에 따른 개정을 통하여 우리 처의 보수업무 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 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변경
○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주어진 결정권을 삭제하여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부합되도록 개정
- 가부동수일 때에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도록 하는 부분 삭제
1. 개정 이유
법제처 훈령․예규 등에 대한 심사결과 개선의견에 따른 개정을 통하여 우리 처의 보수업무 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 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변경
○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주어진 결정권을 삭제하여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부합되도록 개정
- 가부동수일 때에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도록 하는 부분 삭제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최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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