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080호)
  • 등록일 2023-02-21
  • 조회수 980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080호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33호, 2019.12.17.)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으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단체급식에 대한 영양?위생관리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에 따라「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33호)을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3월 12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안)


수정(안)


수 정 사 유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2) 팩스 : 043-719-2269


3) 전자우편 : parkmj1@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전화 : 043-719-226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지원에 관한 규정 폐지안(행정예고).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지원에 관한 규정 폐지안(행정예고).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박미정a

전화 043-719-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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