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 제2023-334호)
  • 등록일 2023-07-13
  • 조회수 448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334호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 등의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따라 현행 법령 용어로 정비하고, 범죄·공익침해 등 위법행위 신고로 공공이익 실현에 기여한 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되고 형평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지급범위 확대 및 지급 방법, 절차를 효율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용어 개정(안 제2조)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현행 법령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나. 위반행위 신고내용 개정을 통한 포상금 지급범위 확대(안 제3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모든 영업에 대한 무등록 영업행위 신고사항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여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개정(안 제4조)


국내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과 동일하게 고발 조치의 행위 시작 시점으로부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수입유통안전과, 전화: 043-719-6255, 팩스: 043-719-6250, 전자우편: ehehwlsl@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3-334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3-334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유통안전과

담당자 이승진

전화 043-719-6255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