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7-19
- 조회수 11822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35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연합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였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물질 등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범위 확대(안 별표 2, 3 및 6)
국제연합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에타젠(Etazene) 등 4개 물질을 마약 으로, 국제연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클로나졸람(Clonazolam) 등 4개 물질과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4-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4-Fluoroethylphenidate) 등 16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043-719-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황재양
전화 043-719-2805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