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약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358호)
  • 등록일 2023-07-20
  • 조회수 13992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358호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 공간에서의 의약품 등 불법 판매ㆍ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위반사실 확인시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일정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9359호, 2023.4.18. 공포, 2023.10.19 시행)됨에 따라, 불법 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의 내용과 불법 판매 모니터링 위탁 기관·단체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약품등 생산·수출·수입실적 보고 업무의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pharmpolicy@korea.kr


- 팩스: 043-719-26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 719 - 2621, 팩스 (043) 719 - 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규제영향분석서(약사법 시행령).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1. 입법예고 공고문(약사법 시행령).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1. 입법예고 공고문(약사법 시행령).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2. 검토서 양식(약사법 시행령).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2. 검토서 양식(약사법 시행령).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한송이

전화 043-719-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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