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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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398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또는 성분을 강조하여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표 시?광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고시하는 원재료 또는 성분에 대해서는 표시?광고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어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현행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의 부과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여 처분의 일 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이메일 : silverxjung@korea.kr
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정현정
전화 043-719-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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