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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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568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제2022-92호, 2022.12.22.)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우수수입업소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유효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9471호, 개정 ’23.6.13, 시행 ’23.12.14.)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유효기간 연장 절차를 반영하고, 그 밖에 위생점검 주기, 우대조치 재개 요건 등 우수수입업소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설된 유효기간 연장 절차 반영(안 제7조)
나. 우수수입업소 위생점검 주기 명확화(안 제8조제7항)
다. 우수수입업소 우대조치 중단 해제 절차 명확화(안 제9조제3항)
3. 의견제출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현지실사과(전화 043-719-6204, 팩스 043-719-620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정샛별
전화 043-719-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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