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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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605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사용기준을 개정하고 식품 중 몰리네이트 등 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안 제5. 11. 11-1, 제8. 2.1.5.4]
1) 현재 환자용식품은 일부 질환 및 용도에 대해서만 표준제조기준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질환 대상 제품 제공에 한계
2)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기준 및 규격을 신설
3) 폐질환자의 식사관리 편의 증진 및 다양한 특수의료용도식품 공급 기반 마련
나. 식품원료의 사용기준 개정[안 별표 2]
1) 건강기능식품 섭취량 변경에 따라 동일한 원료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사용기준 개정 필요
2)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원료 사용기준을 “5% 이하 사용, 섭취량 6g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2% 이하 사용, 섭취량 2.5g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
3) 식품원료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다.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4 중 (81) 몰리네이트, (149) 실라플루오펜, (178) 에디펜포스, (407) 플루페나셋]
1)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재평가 반영 필요
2) 몰리네이트 등 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천상희
전화 043-719-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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