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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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607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50호, 2023.7.2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의 원료성 제품에 대한 규격 적용 방법을 제시하고, 다양한 영양성분의 제조가 가능하도록 비타민 K의 원료로 비타민 K2를 추가하는 한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시험법 적용에 대한 내용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개별인정 받은 기능성 원료의 원료성 제품 규격 적용 방법 명시(안 제 2. 3. [표 1])
1) 개별인정 받은 기능성 원료도 원료성 제품으로 제조가 가능하도록 허용되었으나,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규격 적용에 대한 규정이 없음
2) 원료성 제품의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규격 적용 방법을 명시
3) 원료성 제품에 대한 규격을 명확히 하여 영업자 혼란을 방지함
나. 비타민 K의 원료로 비타민 K2 추가(안 제 3. 1. 1-5 1))
1) 영양성분의 제조에 사용이 가능한 원료가 제한적임
2) 비타민 K의 원료에 비타민 K2를 추가
3)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 K 제품의 제조가 가능하여 관련 업계 산업 활성화에 기여
다. 시험법 적용표 현행화(안 [별표 4])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험법 적용표 현행화
2) 시험법 적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라. 개별성분별 시험법 신설(안 제 3. 2. 2-28 4), 제 4. 3. 3-32 및 3-38)
1) 비타민 K의 원료로 비타민 K2가 추가되었으며, 추가된 원료에 대한 시험법 및 신설 필요
2) 비타민 K2 시험법 신설
3) 추가된 원료의 시험법 신설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 가능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43,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박은미
전화 043-719-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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