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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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120호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1. 제정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0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기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정함
3. 의견 제출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예방재활팀, 전화 043-719-2585,
팩스 043-719-2580, 전자우편 dalta@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마약예방재활팀
담당자 이지은
전화 043-719-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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