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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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157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를 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제20246호, 2024. 2. 6. 공포)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032, 팩스 : 043-719-2000이메일 : annsy0212@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안소연
전화 043-719-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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