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하 법률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4-05-21
  • 조회수 169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 - 248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제안이유


잘 쓰지 아니하는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치고, 마약류수출입업자의 자격요건을 현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카로이드’를 ‘알칼로이드’로 오기정정하고,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를 ‘해를 끼칠 우려’로 쉬운 용어로 자구수정(안 제2조제2호라목 및 마목)


나. 약사법 상 의약품 수입업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 자격요건을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수입업 신고를 한 자로 수정(안 제6조제1항제1호)


다. 마약류취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마약류관리자에 대해서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법적 제재 처분 가능(안 제44조제1항제2호차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whgdkgo@korea.kr


- 팩스 : 0502-604-5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502-604-5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마약류관리법_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안).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248호_공고안.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서 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황재양

전화 043-7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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