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251호)
- 등록일 2024-05-21
- 조회수 451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4 - 251 호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557호, 2023. 11. 2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허수진
전화 043-719-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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