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4-05-21
  • 조회수 476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244


위생용품 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52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업신고 제한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이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종전에는 식품위생법33조를 준용하던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자격, 직무범위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국민의 법령 이해를 돕고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 제도를 위생용품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동종 영업신고 제한 규정에 대한 제외 단서 추가(안 제5)


- 위생용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설을 철거한 경우 영업신고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규제를 완화함


.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규정 개선(안 제27)


- 「식품위생법을 준용하고 있던 규정을 삭제하고, 직무범위 및 교육 등과 관련된 사항을 위생용품에 적합하게 규정


. 용어중복 표현 정비(안 제26조 및 제27)


- 위생용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용어에서 중복되는 표현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5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위생용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ㅇ 전자우편 : wd1127@korea.kr 팩스 : 043-719-1730


ㅇ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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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공고 제2024-244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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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위생용품정책과

담당자 조지은

전화 043-719-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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