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공고 제2024-282호)
- 등록일 2024-06-07
- 조회수 6620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4-282호)를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개요
- 주요내용 :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제도를 신설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인정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
- 기 간 : 2024년 6월 8일(토)부터 2024년 8월 8일(목)까지
- 검토의견 : 기간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여 식약처(위생용품정책과)로 제출
이상입니다.
부서 위생용품정책과
담당자 김상섭
전화 043-719-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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