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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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325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위탁의 세부적인 기준 및 안전위생교육의 내용, 교육운영의 평가, 교육비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교육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2조∼제5조)
나. 교육기관의 변경을 위한 절차를 마련(안 제6조)
다. 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13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기관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운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마. 관할 관청은 교육기관의 장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하도록 함(안 제15조)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457, 전자우편 sasaas@korea.kr, 팩스 043- 719-24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담당자 정성용
전화 043-719-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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