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4-325호)
  • 등록일 2024-07-04
  • 조회수 61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32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20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7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위탁의 세부적인 기준 및 안전위생교육의 내용, 교육운영의 평가, 교육비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교육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25)


. 교육기관의 변경을 위한 절차를 마련(안 제6)


. 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713)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기관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운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


. 관할 관청은 교육기관의 장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하도록 함(안 제15)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7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457, 전자우편 sasaas@korea.kr, 팩스 043- 719-24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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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4-325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담당자 정성용

전화 043-719-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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