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14-05-13
  • 조회수 332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14-2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4년 5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1. 폐지이유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위임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업무가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로 이관(2013.4.5)되어 동 규칙에 의해 운영하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고시 제2013-1호, 2013.1.22) 폐지

3. 의견제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폐지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참조 : 방사선안전과, 우편번호 : 363-951,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심사동 B동 126호, 전화 043-719-5002, 팩스 043-719-5000, 전자우편 nemc133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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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폐지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방사선안전과

담당자 백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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