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어린이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4-05-22
  • 조회수 4759
1. 개정 이유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자 중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 대상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하여 정확한 영양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어린이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대상 영업자가 ‘연간 90일 이상’ 조리·판매하는 식품에서 ‘연간 90일 이상’을 삭제(안 [별표1] 제1호 가목)
1)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자 중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 대상 영업자가 연간 90일 이상 조리·판매하는 식품은 그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연간 90일 이상’ 규정을 삭제
2) 어린이 기호식품의 정확한 영양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의견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참조 : 영양안전정책과, 전화 043- 719-2261, 팩스 043-719-22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어린이기호식품등의영양성분과고카페인함유식품표시기준및방법에관한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우제용

전화 043-719-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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