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4-145호, 2014.5.30)
  • 등록일 2014-05-30
  • 조회수 843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145호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식약처 고시 제2013-253호, 2013.12.2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5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1066호, ‘14.02.19)에 따라 축산물의 유통기한 설정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축산물가공업자와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현행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에 ‘축산물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통합하여 일관성 있는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축산물 유통기한 설정기준 추가에 따른 제명, 목적 및 용어 변경[안 Ⅰ, Ⅱ, Ⅲ]
1)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가 품목제조보고 시 제출하는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하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066호, ‘14.02.19)이 개정(시행일: 2015.01.01)
2) 제명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으로 변경
3) 기존 ‘식품 등(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문구에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식품, 식품첨가물’로 풀어쓰고 ‘축산물’ 명칭을 반영
4) 품목제조보고시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축산물 영업자 추가 명시
5)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통기한 설정 기준 근거 법령 추가

나. 축산물의 유통기한 설정방법, 절차 및 유통기한 설정지표, 설정실험 생략 조건 등 관련 규정 반영[안 Ⅱ, Ⅲ 및 별표1, 별표2 및 별지1, 별지2, 별지3]
1) 기존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의 유통기한 실험조건, 방법, 검체채취 및 취급 등에 축산물 관련 사항 반영
2) 축산물의 유통기한 설정지표 및 유통기한 설정실험 생략 조건을 신설

다. 최근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Ⅱ, 1, 다, 3)]
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13.7.30)에 따른 근거법령(시행: ’14.7.31), 식품위생검사기관 명칭변경 및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추가 반영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과 조화를 이루는 용어 개정[안 Ⅲ, 1, 다, 3) 및 안 Ⅲ, 3, 가, 3 및 안 Ⅲ, 4)]
1)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의 항목 중 포장재질의 예로 제시된 일부 용어 개정

3. 의견 제출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전화 : 043-719-2422, 팩스 043-719-2400) 또는 축산물기준과(전화 043-719-3860, 팩스 043-719-385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4-145호, 2014.5.30.).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김천수

전화 043-719-2422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