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4-06-05
  • 조회수 443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153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제도 시행을 위해 「약사법」(법률 제12450호, 2014. 3. 18. 공포, 2014. 12. 19. 시행)에서 위임된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암의 치료에 사용하는 성분(안 제2조 [별표 1])
1) 게피티닙(Gefitinib) 등 83성분

나. 장기 또는 골수 이식에 따른 거부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성분(안 제2조 [별표 2])
1) 미코페놀레이트 모페틸(Mycophenolate Mofetil) 등 9성분

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를 포함한 면역장애환자 등에게 사용하는 성분(안 제2조 [별표 3])
1)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등의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에 사용되는 간시클로버(Ganciclovir) 등 6성분

3. 의견제출
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 043-719-2632, 팩스 : 043-719-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 140605_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_제정고시(안)_(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안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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