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4-06-10
  • 조회수 548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 -150호
「화장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54호, 2013.3.23.)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종전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에 대한 등록(이때 제조판매관리자 확인) 및 행정처분은 지방식약청장이 실제적인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교육명령 및 교육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시정명령은 식약처장의 권한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과징금 미납 시 원 처분으로 환원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과징금 수납율 제고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명령 등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안 제14조)
1)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에 대한 등록(이때 제조판매관리자 확인) 및 행정처분은 지방식약청장이 실제적인 사무를 관장하고 있어, 효율적인 교육명령 및 교육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위하여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 필요
2) 화장품의 제조판매관리자, 화장품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에게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명령 및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해당 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
3) 교육명령 및 교육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당 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나. 생산실적 등 미보고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안 제14조)
1)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에 대한 등록(변경등록 포함), 감시 및 행정처분은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와 시정명령은 식약처장의 권한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위반자 확인 및 행정처분 등 업무의 효율성 저하
2)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을 보고하지 않은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시정명령 권한을 해당 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
3)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시정명령 권한을 해당 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집행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다. 과징금 미납 시 원 처분으로 환원 관련 규정 개선(안 제12조)
1) 과징금 미납 시 원 처분으로 환원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과징금 수납율 제고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필요
2) 과징금 액수에 상관없이 종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치처분을 하거나 국세 등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
3) 과징금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과징금 수납률을 높이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전화 : 043-719-3404, 팩스 : 043-719-34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파일
  • 화장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김정아

전화 043-719-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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