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4-06-10
  • 조회수 588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 -151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074호, 2014.4.1)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 적합업소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비자·화장품 관련 업계 등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장품 유형 중 ‘색조 화장품 제품류’에 페이스페인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 적합업소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33조 신설)
1)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 적합업소에 대해 지원 필요
2)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 적합업소에 대해 전문적 기술과 교육 등 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
3)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의 제조 및 품질관리 능력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기대

나. 색조 화장품 제품류에 페이스페인팅 추가(안 별표 3)
1) 화장품 유형 중 페이스페인팅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소비자, 관련 업계 등 혼란 발생 우려
2) 화장품 유형 중 ‘색소 화장품 제품류’에 페이스페인팅을 추가
3) 색조 화장용 제품류에 페이스페인팅을 추가함으로써 소비자, 관련 업계 등의 혼란 방지 기대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전화 : 043-719-3404, 팩스 : 043-719-34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파일
  • 화장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김정아

전화 043-719-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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