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163호)
  • 등록일 2014-06-19
  • 조회수 615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163호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75호, 2013. 4. 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의약외품의 품목별 정의와 범위를 구체화․명확화 하여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와 타 법령 소관 물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고, 치약제의 불소 함유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충치 예방 효과 등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방지를 위한 품목별 정의 명확화(안 제2호가목 및 나목)
1) 액취방지제의 작용 원리를 명확히 함.
2) 치약제가 치아미백제로 오인되는 문구를 조정함.
3) 욕용제의 “보조요법”이라는 축약 용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기술함.
4) “양모 또는 양모제”를 사용 목적을 표현하는 문구로 대체함.
나. 타 법령 소관 물품과 혼동 방지를 위한 품목별 범위 구체화(안 제1호가목부터 다목, 제2호나목, 제3호)
1) 생리대, 마스크, 감싸개의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그 범위를 구체화함.
2) 체모의 제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제에서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제를 제외함.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살균·소독제제의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그 범위를 구체화함.
다.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치약제의 불소 함유 한도 상향 조정(안 제2호가목)

3. 의견 제출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363-700, 주소: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화장품정책과(의약외품T/F), 전화 043-719-3703, 팩스 043-719-37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20140619의약외품범위지정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의약외품T/F)

담당자 성주희

전화 043-719-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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