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4-06-24
  • 조회수 350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 16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6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마약류 취급 관련 일반행위 금지의 예외적 취급승인 범위와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취급승인 범위를 확대하고, 오리파빈 등 15개 성분을 마약류로 추가 지정하며, 엑고닌 유도체 등 일부 유도체․유사체 범위를 확대․명확히하고, 마약류 감시원 업무범위에 마약류취급승인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행위 금지의 예외적 취급승인 범위 확대(안 제3조)
1) 마약류 및 원료물질은 일반적인 취급이 금지되고, 법령으로 정해진 경우에 한해서만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취급이 가능하나, 그 외 제품개발 등 부득이 취급이 필요한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때마다 법령을 개정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음
2) 향정신성의약품 시제품 제조를 위한 원료물질 취급 및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마약류․원료물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예외적 취급승인 범위를 확대하여, 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원활히 하고자 함
나.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취급승인 범위 확대(안 제4조)
1) 마약류취급자의 경우 허가받은 범위 이외에는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고, 일부 법령으로 정해진 경우에 한해서만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취급이 가능하나, 그 외 해외영업을 위한 수출용 샘플 제조 등 부득이 취급이 필요한 경우가 지속 발생하고 그 때마다 법령을 개정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예외적 취급범위를 확대하여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 취급을 원활히 하고자 함
다. 마약류 신규 지정․변경, 유사체 범위 명확화․확대 등 목록 정비(안 별표1 ~ 별표6)
오남용 우려가 있는 오리파빈 등 15개 성분을 마약류로 추가 지정하고, 엑고닌 유도체 등 일부 유도체․유사체 범위를 확대 및 범위를 구조식으로 명확히 하는 등 마약류 지정 목록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 043-719-2805, 팩스 : 043-719-2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 140624 규제영향분석서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140618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용)-최종.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김희선

전화 043-7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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