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4-06-24
  • 조회수 2981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4 - 173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제3항 및 시행규칙 별표3 제3호에 따른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51호, ‘13.4.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6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일부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1)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함(안 제1조)

나. 재검토기한 규정 정비(안 제8조)
1) 재검토기한 규정을 부칙 제2조에서 본칙 제8조로 신설하고, 기한을 “2014년 7월 28일까지”를 “2017년 7월 28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043-719-3204/3207,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안(제2014-173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도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정책과

담당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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