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 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4-06-24
- 조회수 3104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4 - 174호
「축산물 위생관리법」제7조제4항에 따른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ㆍ처리 등 위생관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6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ㆍ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2.23. 공포ㆍ시행) 개정에 따라 타부처로부터 이관된 고시 중 누락된 고시 개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명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일부개정에 따른 제명 및 자구수정
1)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재검토기한 규정 정비(안 제7조)
1) 재검토기한 규정을 부칙 제2조에서 본칙 제7조로 신설하고, 기한을 “2015년 8월 24일까지”를 “2018년 8월 24”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ㆍ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043-719-3204/3207,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제7조제4항에 따른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ㆍ처리 등 위생관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6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ㆍ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2.23. 공포ㆍ시행) 개정에 따라 타부처로부터 이관된 고시 중 누락된 고시 개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명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일부개정에 따른 제명 및 자구수정
1)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재검토기한 규정 정비(안 제7조)
1) 재검토기한 규정을 부칙 제2조에서 본칙 제7조로 신설하고, 기한을 “2015년 8월 24일까지”를 “2018년 8월 24”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ㆍ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043-719-3204/3207,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농축수산물정책과
담당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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