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4-06-25
  • 조회수 411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167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6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지만 총리령으로 규정되어 있었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2391호, 2014.1.28. 공포, 2015.1.29. 시행)이 개정되었음.
법률에서 총리령으로 위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에 대한 감독·지도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어린이 급식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시·군·구에서 매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현황 통보(별지 제1호서식)’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현황 보고(별지 제3호서식)’ 서식을 통합하여 자료 제출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함.
아울러,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품질인증제품,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인증마크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마크로 통합하여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시‧군‧구가 별도로 제출하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현황 통보(별지 제1호 서식)’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현황 보고(별지 제3호서식)’ 서식 통합(안 제2조, 제4조)
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품질인증제품,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인증 마크 통일(안 제7조, 제10조, 제16조)
1) 현재 부처에서 운영 중인 인증마크는 통일성이 없이 법률마다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국민의 혼란을 야기함.
2)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품질인증제품,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인증 마크를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함.
3) 부처의 인증마크 통합을 통해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함.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지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17조)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점검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센터에 등록된 급식소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어린이 급식안전 수준 향상을 기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식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전화 : 043-719-2304, 팩스 : 043-719-23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약처 공고 제2014-167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시행규칙).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안전과

담당자 권광일

전화 043-719-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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