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4-06-26
  • 조회수 602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177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24호, 2014.6.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기준․규격 적용을 명확하게 하고, 기능성 원료 중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를 EPA 및 DHA 함유 유지로 명칭을 변경하며, 시험법을 개선하여 영업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이해를 도모하고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준 및 규격 적용의 명확화 [안 제 1, 6, 제 2, 1-1, 제 3, 2-14, 제 3, 2-16, 제 3, 2-20, 제 3, 2-24]
1) 기능성 원료별 기준 및 규격의 추가 등재 명확화
2)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대상 명확화
3) 기능성 원료인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를 EPA 및 DHA 함유 유지로 변경함
4) 기준 및 규격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안전하고 기능성이 확보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을 도모

나. 시험법 개선[안 제 4.]
1) 분석 결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험법 제·개정
2) 히알루론산 등 7개성분 시험법 개선
3) 시험법을 효율적으로 제·개정하여 산업체의 건강기능식품 관리에 도움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건강기능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57, (팩스) 043-719-24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의_기준_및_규격_일부개정 고시(안)_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건강기능식품기준과

담당자 장미란

전화 043-719-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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